장애인연금 자격과 신청방법
재테크정보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 보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준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정부에서 아무쪼록 좋은 정책을 펼쳐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에는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각종 할인 장애인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연금 자격 및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를 소개해 볼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복지 서비스 내용은 다른 곳과 거의 비슷하니 대표적인 서울 장애인 복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주요 메뉴에서 '지원'을 선택한 다음
'맞춤 조회'를 클릭하여 이동을 합니다.
맞춤 조회
페이지가 나오면 연령,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선택하여 검색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립자금 대여,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을 선택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연금 혜택을 살펴보실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 수급은 1,190,000원이고, 부부수급은 1,194,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리고 지원금액입니다. 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서울시 추가 지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을 겨우 초과분은 감액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비서류와 작성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민센터로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자산조사를 통해 연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심사는 1개월 이상 소요되며, 구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각종 할인 혜택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할인 혜택부터 연금과 소득지원, 자립 및 취업, 주거지원, 아동/여성 지원, 교통수단, 세금 감면 및 공제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연금과 복지 혜택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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