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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재테크정보

주휴수당은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나 몰라라 하는 점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참고하셔서 주휴수당 꼭 받으세요.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 및 근로기준법에 나온 지급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우선 근로기준법 제55조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는데요.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기준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혹은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위의 계산 방법을 보시면 복잡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보면 "1일 근로시간 ×시급 "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로 일주일 동안 총 15시간 근무하고, 시급 7,000원을 받을 경우 1일 근로시간 (3시간) ×시급(7,000원) = 21,000원으로 예상 주휴수당 금액은 21,000원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고 2018년은 8,350원입니다.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노동계에는 조기 집행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악화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