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
재테크정보월급을 받으면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젊었을 때는 그냥 세금이겠거니 하였는데, 나이를 먹으니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노후에 국민연금이 큰 도움까지는 아니지만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 수령 조건과 나이 그리고 국민연금 나이별 감액률 및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을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앞당겨 받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 이혼한 부부를 위한 연금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52년생 이전 어르신의 수령나이는 60세입니다. 53년생 54년생 55년생 56년생은 61세, 그리고 57년생 58년생 59년생 1960년생은 62세, 그리고 1961년생 1962년생 63년생 64년생은 63세, 그리고 65년생 66년생 67년생 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나이별 감액률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주의할 점은 수령나이 보다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률이 떨어지게 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급요건에 따라 급여 수준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세금처럼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지만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당장은 아깝게 느껴져도 나를 위한 노후자금이니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 소득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득에 따른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으로 접속하여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하여 이동을 합니다.
다음 화면 하단을 보시면 '4대보험 간단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팝업이 뜨면서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예) 신고소득월액 250만 원인 경우 : 9%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4.5%인 112,5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9%를 전부 부담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부액 계산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나이와 조기 수령 조건 그리고 나이별 감액률 급여 수준에 따른 수령 요건 등 위의 내용을 보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노후 준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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